산업데이터 만든 자에게 사용·수익권 부여

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지침 하반기 제정

디지털경제입력 :2022/03/15 11:03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후속 조치로 산업데이터 생성·공유·활용을 촉진하는 계약 지침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산업데이터를 만드는 데 투자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준다. 이해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1차회의를 열어 ▲공정한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이전·활용 촉진을 지침 방향으로 정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논의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산업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하고자 데이터 이용 범위, 권리 관계 등에 따라 계약 유형을 정의한다.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합리적인 대가 제공 방식 등을 제시한다.

자동차·조선·스마트제조·디지털헬스·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 절차와 기준을 수립한다.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도출한다. 대상 업종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데이터의 국경 간 공유·이전·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미국·유럽연합(EU)·중국·베트남 등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정리한다. EU는 지난달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데이터법안(Data Act)’을 발표했다. 장비·스마트기기 등에서 생긴 데이터 공유·이전·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계약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계약서 견본을 제공한다. 일본도 2017년 데이터 계약 지침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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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지침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 확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산업디지털전환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는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기업 간 연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