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일부 백신의 이상반응에 '횡단성 척수염'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횡단성 척수염은 척추뼈 속에 있는 척수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신경세포에 염증이 발생하면 척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감각 이상이나 운동 저하 등이 생기고, 몸의 특정 부위가 마비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비드-19백신얀센주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백스제브리아주 등 2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오는 18일까지 의견조회한다.
이번 변경은 그간의 안전성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경우 기존 허가사항 중 이상반응에 '어지러움'(흔하지 않게)과 '횡단성 척수염'(빈도 불명), 일반적 주의에 '횡단성 척수염'이 추가된다.
아스트라제테카 코로나19 백신 백스제브리아주 등 2개 품목의 허가사항에도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과 일반적 주의에 '횡단성 척수염'(빈도 불명)이 추가됐다.
한편 이번에 추가된 이상반응도 예방접종피해보상이 인정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3월8일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031만2천534명(1차 1107만2359명, 2차 923만9151명, 3차 1024명), 얀센 접종자는 신규 17명 등 154만1천788명(1차 151만5256명, 3차 2만6532명)이다.
반면 지난 2월27일 질병관리청이 코로19 백신 1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45만9천784건(접종 실적 대비 신고율 0.39%)의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총 50차에 걸쳐 회의를 열어 중증 및 사망, 아나필락시스 신고사례 5천264건을 검토해 이 중 837건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총 19차례 회의에서 피해보상이 신청된 1만3천792건을 심의해 5천158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 중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557명(중증94명, 경증463명), 사망자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