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 2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55분께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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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