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럭시S22 'GOS 논란'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검토

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예비조사 진행 중

홈&모바일입력 :2022/03/08 09:28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성능과 관련해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들어갈지 검토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정식 조사에 들어갈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GOS는 고성능 게임을 실행하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 등을 조절해 스마트폰의 과도한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막아 주는 앱이다.

GOS는 2016년 갤럭시S7 시리즈부터 탑재돼 왔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고사양 게임을 구동할 때는 최적화를 위해 GOS를 비활성하도록 별도의 앱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S22 시리즈에 '원(One) UI 4.0'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모든 GOS 우회수단을 막으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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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100만원이 넘는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성능을 온전히 쓸 수 없다는 점에 항의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용자는 "삼성전자의 광고에서 전작 보다 성능이 좋다고 홍보해 놓고, 실제 성능은 전 보다 못하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불만을 수용해 지난 4일 삼성 멤버스 공지사항을 통해 "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시 과도한 발열방지를 위해 CPU와 GPU 성능을 최적화하는 당사 앱으로 기본 탑재됐다"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게임 런처 앱 내 '게임 부스터 실험실'에서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업데이트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