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브로르핀·에이디비-푸비아타·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지정

헬스케어입력 :2022/03/07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을 7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우선,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해당 물질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이상행동과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5종, 표=식품의약품안전처)

또 현행 2군 임시마약류 가운데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해당 물질들은 모두 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로, 영국·독일·일본 등지에서 규제하고 있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적발 시 압류될 수 있다.

만약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이뤄진다.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목적 사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