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대표 박지현)는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월부터 시작되는 특별 점검은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충전시설 약 1만6천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 50만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감전·화재·고장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를 점검해오고 있다.
지난해 점검 결과, 전체 5천100곳 가운데 337곳(6.6%)이 기술기준에 미달했다.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는 위험표지 미시설(37.8%), 접지 불량(20.2%), 누전차단기 부적합(16.7%), 충전기 고장(3.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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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는 부적합 사항 원인을 ‘충전기 설치 시 안전기준 미인지’ ‘관리 소홀’로 보고 이번 특별 점검에서 현장 개선과 홍보는 물론 충전시설 고장 예방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는 검사·점검절차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를 지속해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