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넘어 항공·기계도 수소 충전한다

탄소중립·디지털전환 14건 규제 특례

디지털경제입력 :2022/02/25 17:00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기계도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를 포함한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탄소중립 7건, 디지털 전환 6건, 생활 밀착형 1건으로 나뉜다.

산업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건설·산업 기계에까지 수소 충전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가 항공기 수소 충전과 비행 시험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굴삭기·지게차·무인운반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기업·기관은 수소차에 장착하는 연료전지·탱크를 항공기와 건설·산업 기계에도 탑재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에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

서울 양재수소충전소(사진=서울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나올 예정이다. 이테스는 1톤 트럭에 전기 저장 장치(배터리)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이동형 배터리·충전기 안전 검사 기준과 규격이 없는 상황이다. 고정형 충전기 기준만 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전기차에 쉽게 연료를 채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아는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OTA)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현대차와 테슬라도 이미 이를 승인받았다. 기아차 이용자도 정비소를 가지 않고 무선 통신으로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SW)를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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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집에서도 성병 원인균을 검사할 수 있다. SH바이오테크와 쓰리제이는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 실증 특례를 요청했다. 고객이 성병 원인균을 자가 채취해 검사 기관에 전달하면 전문의가 검사·진단한 결과를 온라인으로 알려준다. 회사는 사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검사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없으면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전해야 한다. 검사 결과 악용 방지, 배송 중 오염 방지도 필수다.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으로 질병이 있는지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의료라 금지된다. 이 특례가 승인돼 성병 검사를 피하던 사람이 편하게 질병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릴리커버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 장치(스마트팩토리·로봇)로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판매하기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제조·수입된 화장품에 로봇이 다른 원료를 섞어 만든 화장품을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팔 수 있다. 산업부는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면서 기기 위생·안전까지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