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스타벅스·맥도날드·파리바게뜨 등 105개 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마시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다 쓴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반납 여부를 식별하고 위·변조를 막는 표찰이 컵에 붙는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돼 올해 6월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에서 소비자는 보증금을 내야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수 있다. 가맹 본부나 점주,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사업자 중 2020년 말 매장을 100곳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빽다방 ▲에그드랍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KFC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써브웨이 ▲배스킨라빈스 ▲스무디킹 ▲설빙 ▲쥬씨 등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식별하는 표찰이 일회용 컵에 붙는다. 한국조폐공사가 이를 만들기로 했다.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부담하는 컵 1개당 처리 지원금은 표준 용기 4원, 비표준 용기 10원이다. 환경부는 컵을 모으고 나르는 데 드는 인건비·유류비·임차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방법과 보상금 관련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