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세척·분쇄·용융해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 24일 고시하고 시행한다.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한 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시설·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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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범위가 제한됐으나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해졌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돼 투명페트병 재활용이 활성화하고, 재생원료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