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저작권자 자격없다"…美 저작권청

"인간의 마음-창의적 요소간 연결고리가 핵심" 지적

컴퓨팅입력 :2022/02/22 10:26    수정: 2022/02/23 09:5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미국 저작권청이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변했다. “안된다”고.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주 ‘창의성 기계(Creativity Machine)’란 알고리즘을 저작권자로 인정해달라는 AI 과학자 스테판 탈러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더버지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은 “탈러의 AI가 그린 그림에는 ‘인간 저작’의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테판 탈러의 인공지능 예술작품.

스테판 탈러는 AI 기술을 활용해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창의성 기계’란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천국으로 가는 최근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란 그림을 그렸다.

이 작품은 ‘창의성 기계’로 작성한 사후 세계를 묘사한 환상적인 그림과 픽션 내러티브 연작 중 하나다. 

탈러는 ‘창의성 기계’가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창적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리를 토대로 지난 2019년 ‘창의성 기계’를 저작권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3명으로 구성된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는 ‘인간의 마음과 창의적인 표현 간의 연결고리’가 저작물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 이외 존재의 저작권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동물이나 신적인 존재의 저작권 소유 가능성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최근 원숭이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청 심사위원회는 “인간이 아닌 존재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 호주 법원은 "발명자 자격 있다" 판결하기도 

스테판 탈러 박사는 AI를 발명자나 저작권자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18년엔 ‘다부스(DABUS)’라는 AI가 만든 ‘인명 구조용 램프’와 ‘프랙탈 음료 용기’를 미국과 유럽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다.

하지만 탈러는 미국과 유럽 특허청은 모두 출원 거절을 당했다. ‘AI는 특허 출원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 두 특허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스테판 탈러 박사 (사진=링크드인)

그런데 호주에서는 다른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호주 연방법원의 조나단 비치 판사는 지난 해 8월 “호주 법에서는 특허 출원인이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AI의 출원인 자격을 인정했다.

당시 비치 판사는 탈러 박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몇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첫째. 발명자는 ‘행위자 명사(agent noun)’이다. 발명한 사람이나 물건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둘째. 따라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많은 발명과 관련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선 사람(만)이 발명자라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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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호주 법에는 반대 결론을 이야기하는 조항이 없다.

비치 판사는 특히 탈러 박사의 청원을 거절한 특허청의 논리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