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50년 만에 전면개편 논의 시동

네거티브 전환...방송광고유형 범주화

방송/통신입력 :2022/02/16 14:43    수정: 2022/02/16 14:44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키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시청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 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우선 방송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이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이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정적으로 열거된 7가지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와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를 도출했다.

이를테면  프로그램 외 광고는 일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 교양,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장르의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중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은 네거티브 규제체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방송사와 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원칙에 위배될 경우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포섭하여 시청자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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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제도개선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해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