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가 1일부터 허용됐다. 지난 1973년 오일쇼크에 따른 과소비 억제 방안으로 방송의 중간광고가 금지됐지만 이후 지상파방송에만 적용되는 전형적인 비대칭 규제로 남아있다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능해졌다.
중간광고를 할 수 없던 지상파방송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쪼개 사실상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분리편성광고(PCM)를 선보였다. PCM의 경우 방송법에서 기준 등을 규제하지 못해 프로그램 길이가 짧아지고 광고 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못해 시청권 불편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의 중간광고 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존 PCM과 광고 시간, 횟수 등의 기준이 통합 적용된다.
즉 지상파방송사가 기존 PCM이나 중간광고를 하려면 두 광고 형식 모두 프로그램 길이가 45분 이상일 때 1회, 60분 이상일 때 2회 허용된다.
프로그램 길이가 90분을 넘길 때는 이후 30분당 1회를 추가해 180분 이상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아울러 중간광고와 PCM 모두 1회 당 광고 시간이 1분 이내로 제한된다.
PCM에서는 이같은 기준과 달리 프로그램 사이에 3분 가까이 광고가 나와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광고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횟수에도 기준이 없어 드라마 한 편을 3부로 쪼개는 일도 벌어지며 시청자들의 불편이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중간광고 도입과 함께 PCM의 기준도 마련하면서 편법적인 광고에 따른 시청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역시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인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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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시청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방송사업자 대상 중간광고 설명회도 열어 바뀐 기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갖는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