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아이템' 다시 도마 위 올랐다

[이슈진단+] 게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행보 시작

디지털경제입력 :2022/02/11 10:57    수정: 2022/02/11 13:28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업계의 시선이 다시금 집중된다. 발의 후 한동안 이렇다 할 행보가 없던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공청회를 진행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 때문이다. 

지난 10일 공청회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 진술에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위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중 눈길을 끈 것은 현재 게임업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여당과 야당 진술인과 문체위 소속 위원이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공청회에 뜻 하나로 모인 학계와 국회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선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현아 박사는 현행 게임업계가 주장하는 자율규제가 이용자 시각에서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산업 자율적 규제 형태로는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는 "일부 사업자는 확률표시 공개 의무에 대해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다. 이런 부분까지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의 이용자 친화적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오지영 변호사.

두 진술인에 이어 문체위 위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지적했다.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는 물론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인에게 확인하며 확률형아이템 규제애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불이익과 게임업계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을 감안하면 확률형아이템 정보는 당연히 개발돼야 한다며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며 진술인 의견을 묻고 나섰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묻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처벌과 등급분류 취소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이에 오지영 변호사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규제 수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한 사행성 요소로 인한 등급분류 취소에 동의하며 콘텐츠나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해 등급분류 이후라도 사행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전경.

확률형아이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진술인과 문체위 위원의 의견이 일치를 보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입장임을 확인했다.

이날 공청회에 자리한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공청회 이전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교류를 했으며 이용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이용자가 지난해 초부터 '트럭시위'를 진행할 정도로 현행 확률형아이템 사업모델에 대한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 가운데 게임업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현재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확률형아이템 사업모델이 바뀌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게임업계 "성장통 받아들여야"...일각에선 실효성에 여전한 의문부호

게임업계 이런 흐름에 대한 찬성 여부와 관계 없이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아닌 법에 의한 규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여러 차례 게임업계를 설득해왔으며 그 결과 게임업계의 반감이 처음보다 완강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또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법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모바일게임사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대해 문체위 위원의 입장이 상당히 단호한 것으로 알고있다. 추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확률형아이템 규제 조항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율규제를 찬성해왔던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수익모델을 개선하고 이용자와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할 때가 됐다. 주요 수익원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지만 어찌보면 게임업계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현재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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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처벌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법안으로는 이용자가 체감할만한 변화가 생기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게임법에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포함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게임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후 협의체를 통한 의견전달 과정에서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다. 확률형아이템으로 수익을 낸 게임업계가 이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