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대규모 전산시스템 구축 완성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SDS에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이 업계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1일 보험연구원은 과거 흥국화재의 법원 판례가 삼성생명의 사례에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미뤄졌음에도 불구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건 보험업법 111조 1항 위배로 봤다. 보험업법 111조 1항에 따르면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거래해선 안된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자산 부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였기 때문에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생명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불합리한 입장에 처해있음에도 묵인했다는 것으로 해석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보험연구원 측은 그간 불리한 조건이라는 불명확한 문구로 보험사가 해석상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거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삼성생명 역시 이를 기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봤다.
과거 판결은 흥국생명·화재의 태광 계열사 티시스와의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과 김치 구매와 관련된 건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부당 거래'로 해석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입장은 달랐다.
하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 거래는 자산 거래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보험사와 대주주 간의 모든 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할 경우 경영상 효율을 과도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거래'라는 항목을 입법 시 넣은 만큼 이를 더 넘어서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그렇지만 김치는 자산 거래에 포함됐다. 김치와 같은 동산(動産)은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면 보험사에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가 무엇인가 하는 지점이다. 당시 법원은 보험사에 대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 기준은 '정상가격' 이며 이의 합리적인 산출 증명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다고 봤다.
보험연구원 측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금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이었야 하지만 해당 규제는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흥국화재 판례로 자산 의미나 범위, 불리한 조건의 판단 기준 등이 상세해져 금융위가 이를 근거로 이번 제재를 결정지은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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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보험연구원 측은 과도한 서적 거래 제한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비용 절감을 위한 백오피스 기능의 외부위탁이나 핀테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사업 진출 등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형태는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적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금융산업의 활력과 효율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