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 풍력 주민 참여 REC 가중치 제도 추진

해상풍력TF 3차 회의 개최...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2/02/10 17:55

정부가 해상풍력사업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울산에서 '해상풍력 점검반(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약 3.9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발전원·사업 규모 등에 따라 주민 참여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해상풍력 주민 참여 REC 가중치 상향(50%),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을 부여한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4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사진=지윈드스카이)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 신규 부여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준도 조정한다.

산업부는 2월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 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남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1개 해상풍력(10개 사업자)의 고충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도 논의했다.

동남권 사업자들은 주로 계통 적기 접속, 주민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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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울산 지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기존의 고정식 풍력사업과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박기영 차관은 "동남권은 추진 중인 해상 풍력 규모,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에퀴노르·쉘 등 외국기업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면서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