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비를 구축한 후 해상풍력사업자가 이용 기간 동안 건설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접속 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접속설비는 다수 발전단지의 계통 연계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 선로를 뜻한다. 현행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따르면 공동접속설비는 발전사업자 비용으로 건설하는 게 원칙이다.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초기 건설 비용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부담을 덜게 됐다. 관련 설비를 실제 이용하는 해상풍력 사업자는 설비 건설 후 이용기간 동안 건설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는 발전설비용량 2000㎿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발전설비용량이 1000㎿를 초과하는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이번 제도의 첫 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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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이번 제도가 대부분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 도입에 따라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