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개인정보로 보험 영업...EBS·키움에셋에 과징금 2억

컴퓨팅입력 :2022/02/09 15:48    수정: 2022/02/09 15:53

EBS가 2020년 재무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 없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고, 키움에셋플래너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달리 보험 상품 권유·판매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반 행위가 확인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443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EBS는 머니톡 방송에서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총 5천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회 전체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5,105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키움에셋플래너는 당초 EBS에게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에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EBS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2만8천155명(2021년5월5일기준)의 정보를 보험권유 및 판매 등에 활용해 총 4천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키움에셋플래너는 EBS의 머니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의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천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는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에 1억5천338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한 본 사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하여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