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온라인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검색에 드는 시간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계속 소비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필터 버블 속에 갇히게 될 수 있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개별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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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하원에서는 이용자가 플랫폼 사용 시 알고리즘 추천 여부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필터 버블 투명성 법안’이 발의됐다.
정필모 의원은 “이용자가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면, 정보를 편식하게 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여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