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정부가 세우는 기본원칙 초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는 점은 기업의 자율성 측면 등을 고려해 배제하지만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리 근거로 사용되는 기준은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AI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공개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기본원칙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기본원칙 초안은 방통위가 지난해 말부터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와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기본원칙 초안은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이란 3대 핵심원칙을 담고 있다.
투명성은 추천 시스템에 적용된 콘텐츠 배열 원칙이나 기준을 홈페이지나 이용약관을 통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 등의 내용을 보태 강력한 정부 규제보다 사업자 자율 규제 형식을 통해 AI 추천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원칙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알고리즘 자체 공개를 원칙으로 담지 않았지만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신사업 분야의 규제 우려를 표했고, 시민 소비자 단체에서는 AI 서비스의 이용자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맞서기도 했다.
기본원칙 초안은 또 이용자를 위한 정보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와 분쟁해결, 내부 규칙 제정 등의 5대 실행 원칙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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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통한 의견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포함해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기본원칙의 적용 범위와 콘텐츠의 유형별 접근 방안 등이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겨져 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시장이 성숙하기 전에 규제를 우선 도입하는 게 고민일 수도 있지만 AI 추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원칙이 없는 것 또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