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림칙하다면…'취향 저격' 알고리즘 거부권 생길까

개인정보위 "정보 주체 70%가 도입 찬성"

컴퓨팅입력 :2021/01/20 08:59    수정: 2021/01/20 13:41

정부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쳐 사용자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 도입을 검토한다.

프로파일링을 활용하는 사례는 광고, 콘텐츠, 쇼핑 등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사용자 정보를 수집 분석해 도출된 취향, 경제 상황 등 특성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1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프로파일링 거부권 도입 근거로는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들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70.7%가 프로파일링 거부권 도입을 통해 이용자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수집, 처리 관련 이용자 동의를 받게 하는 현 규제 방식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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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보고서에서 "신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처리방식이 활용되며, 기술 발전 가속화로 동의 이슈도 세분화되고 있어 신기술 서비스별 동의 규제 합리화 중장기 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및 국제기구 사례 등을 검토해 사전-사후 동의 규제 균형을 감안한 전반적인 동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해 구축되는 공공·민간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댐' 구축, AI, 스마트의료 등 개별 사전 동의가 어려운 신기술 분야의 경우 사안별 범위를 한정해 동의 규제 개선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