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홈쇼핑사의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수료 부담방식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액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사에 판매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형태를 말한다.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함과 동시에,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먼저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TV, 데이터)와 모든 시간대(주시청시간대 불문)로 확대·적용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했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다만, 환급기준 상 구체적 비율은 홈쇼핑사가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홈쇼핑사에 자율성을 제공하되, 결정한 비율은 지침에 명시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여행·렌탈·핸드폰 등의 무형상품으로서 소개가 목적인 방송 ▲전년도에 정액방송을 4회 이상 편성했거나 당해 연도에 4회 이상 환급을 받은 협력사의 방송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통해 정액수수료를 지원받아 진행한 협력사의 방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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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홈쇼핑 방송 생태계 내에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