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파이 금융 수익도 과세 가능"

암호화폐 처분 수익 등 해당 사례 제시…업계는 비판

컴퓨팅입력 :2022/02/03 13:13

영국이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기반 서비스로 얻는 수익도 과세 대상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은 암호화폐 담보 대출, 지분증명(PoS) 구조에서 보유한 암호화폐를 일정량 맡긴 대가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지침을 이같이 갱신했다.

지침은 "디파이를 통한 암호화폐 대출과 스테이킹은 계속 진화하는 영역이므로 기관과 유동성 제공자가 수익을 얻는 상황 및 수익의 성격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몇 가지 원칙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갱신된 지침에 따르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자본 여부에 따라 이뤄진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용자가 얻을 수익 수준이 명시돼 있지 않고, 투기의 성격을 띌 경우 자본으로 간주된다. 암호화폐 처분으로 실현된 수익도 자본으로 봤다. 대출·스테이킹을 이용하는 동안 암호화폐 지급이 주기적인지, 원금 상환 시 지급되는지에 따라서도 좌우된다, 후자의 경우 자본으로 판단된다. 대출 기간이 고정적인지,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서도 과세 여부가 갈린다.

영국 암호화폐산업협회인 크립토UK는 갱신된 지침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 "통제 권한은 이용에게 있으나, 거래가 이뤄지는 순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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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테일러 크립토UK 상무이사는 "소비자에 대해 부적절한 신고 요건을 추가하고, 과세 규정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지침은 수익의 성격을 결정하는 추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