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발의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설치 + 예타 특례 규정 마련

방송/통신입력 :2022/01/28 11: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등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R&D 지원으로 핵심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제정법을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 설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우선 지원 및 예타 특례 규정(내용 간소화, 기간 단축, 가점 부여) 마련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 운영 ▲국방 안보 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 설치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설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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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 기술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