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청구 90일 내 혼인기간·연금분할비율 연금공단에 신고해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7일부터 시행

헬스케어입력 :2022/01/27 14:15

분할연금 혼인 기간과 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을 정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7일 이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의 지급청구 후 혼인 기간이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김양균 기자)

다만,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가능하다.

아울러 27일 이전 이미 분할연금이 청구되고 이후 혼인 기간이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27일부터 90일의 신고 기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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