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 종사자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당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시설 및 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강화 방안과 장기요양 기본계획 개선안을 논의했다.
감염 예방 수당은 2월부터 4월까지(필요시 연장)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 종사자 중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이 감염 예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예방활동 후 관련 일지를 작성하면 기관 내 소독 등 예방·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입소자 1인당 월 1만1천원으로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종료 뒤 한시적 산정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당과 시설의 감염관리료를 지급해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관의 감염병 관리 등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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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해부터 5년간 이어질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제도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올해 1분기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해 전문 의견을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65세 이상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85만 7천 984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