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수출·M&A하려면 장관 허락 받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하반기 시행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01/25 15:01

올 하반기부터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그 기업이 인수합병(M&A)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락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승인이 필요하다. 전략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로 간주한다.

산업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분기 전략기술 선정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 공급망과 국가 안보,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고 성장 잠재력과 기술 난이도 등을 평가해 전략기술을 정한다.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사진=픽사베이)

산업부는 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와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화 단지 생산 시설 인·허가가 미뤄지면 기업이 산업부 장관에게 “빨리 처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된다. 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이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하면 관계기관장은 15일 안에 검토 결과를 답해야 한다. 법을 고쳐야 한다면 위원회가 심의한다.

기반 시설도 우선 구축한다.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예산을 짤 때 전략기술 R&D를 먼저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준다.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하고 공급망을 안정하는 데 필요하다면 예타가 면제될 수 있다.

펀드와 세액공제 방식으로 자금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전략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도 구축한다. 해외 우수 R&D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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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꾸린다.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보호 계획을 세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계 주요 나라가 앞 다퉈 자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산업 주도권을 쥐려면 한국도 첨단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