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이용자를 기만하면서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또 다시 소송을 당했다.
텍사스를 비롯한 3개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의 칼 라신 법무부 장관은 “구글은 이용자들이 계정과 기기 설정을 바꿀 경우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믿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런 표현과 달리 구글은 고객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라신 법무장관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대담한 허위표시”라고 비판했다.
워싱턴DC 검찰은 지난 2018년 AP통신이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구글 앱들이 이용자의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부터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AP는 구글이 ‘위치기록' 기능을 차단할 경우에도 계속 위치정보를 저장해 왔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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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검찰 등은 이번 소송에서 이용자들이 위치정보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기기 설정을 통해 추적을 막을 수 있다고 믿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4개 주 검찰들은 구글의 이런 위치정보 추적 행위가 ‘기만적이로 불합리한 비즈니스 관행'으로 소비자보호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