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 내야...반납하면 환불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만8천여 매장 대상

디지털경제입력 :2022/01/24 17:24    수정: 2022/01/25 08:30

오는 6월부터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붙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2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약 3만8000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1회용컵은 주로 찬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또는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 (사진=뉴스1)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이번 보증금제 적용 매장 사용분만 23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낸 뒤,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꼭 해당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준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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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반환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기 때문에, 한 번 보증금이 반환된 컵은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한편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