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응급피임약 첨부 문서에 있는 구체적 검사방법을 삭제토록 했다.
후생노동성은 “특정한 검사가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복용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응급피임약 첨부문서(사용설명서)를 개정해 ‘내진’ 등 처방할 때 실시할 구체적인 검사방법의 기술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응급피임약은 성행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높은 확률로 임신을 막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처방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임신한 경우 처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의 취급 설명서인 첨부문서에 의사의 손가락이나 기구로 몸 안을 진찰하는 ‘내진’이나, 소변 검사 등을 실시해 임신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들은 ‘내진’이 여성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첨부 문서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24일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특정 검사가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복용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내진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에 대한 기술을 첨부 문서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또 첨부 문서에 ‘임신 중에 잘못 복용한 경우 여성 태아의 외성기의 남성화나 남성 태아의 여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외 연구에서 태아에 대한 이상은 인정돼지 않아 이 내용도 삭제토록 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응급피임약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복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의 판매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