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 '에너지 캐쉬백' 도입

산업부, 세종·나주·진천 등 3개 혁신도시와 '협약식'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2/01/24 17:11

정부가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3개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300만원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 절감량에 대해 1킬로와트시(kWh)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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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 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기가와트시(GWh)의 전기가 절약된다. 500밀리리터(㎖) 페트병 약 2억2000만개의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효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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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1의 방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에너지캐쉬백과 같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은 탄소중립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핵심요소이며 국가와 기업, 시민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포인트제 등 다른 대국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2~5월 절감 실적에 대해 6월중 캐쉬백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세대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