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발전 위한 범정부 '메타거버넌스' 필요"

김영식 의원 '메타버스진흥법 토론회' 전문가 의견 제시

방송/통신입력 :2022/01/20 16:46    수정: 2022/01/20 17:00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메타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가 미래다' 토론회 발제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메타버스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메타버스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메타버스 유관부처 사이의 조정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메타버스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메타버스, AI, 마이데이터를 결합해 국민 개개인에 맞춘 메타버스 서비스나,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나 전자정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메타버스 보급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가 미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일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 골자는 메타버스 창작자,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활동할 때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창작자가 메타버스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고도화 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다.

무엇보다 그간 메타버스의 정체성을 두고 게임이냐, 플랫폼이냐 등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법안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 돼 규제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

특히 메타버스 화폐와 관련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메타버스 화폐 이용자 1인당 발행 최고한도, 그밖의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제21조). 메타버스 화폐 보유자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환전을 청구할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방지하고, 미성년저 거래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계속 제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통신이나 부가통신사업처럼 품질 유지를 위해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메타버스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나(제28조 제1항), 1항의 경우 메타버스서비스제공자가 중단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2항).

토론 패널들은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발의가 시의적절 했다고 입을 모았다.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등 메타버스 생태계 변화가 태동한 시점에서 메타버스산업 진흥 법안 발의가 매우 시의적절 했다며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산업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메타버스 생태계의 화폐 문제 세부규제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영일 전 과학기술부 차관도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시장을 위한 법안이 마련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토론회에서 규제 형태와 철학적 관점까지 매우 심도 깊게 논의됐다”고 평가했다.

업계와 학계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과 동시에 실물 인프라 고도화와 규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는 법규범 마련이 중요하고 초기 메타버스 생태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그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실물 인프라와 메타버스 생태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의 진흥방안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지윅스튜디오 박관우 대표는 “메타버스는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닌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며”며 “일상 라이프의 많은 부분의 디지털 전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세계의 많은 영역을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산업과 규제산업의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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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완 강릉원주대 교수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관점에서 메타버스 상의 가상화폐와 NFT에 대한 신뢰성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과도한 규제보다는 가상화폐와 NFT 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 정책과 원칙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연계하면서 추가적인 입법과제를 발굴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