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확 늘어난다…의무설치 대상에 기존 건물 포함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카테크입력 :2022/01/18 11:01    수정: 2022/01/18 23:36

'전기차 충전시설 확 늘어난다'…의무설치 대상에 기존 건물 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확 늘어난다'…의무설치 대상에 기존 건물 포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이미 건축된 시설을 포함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차를 빠르게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친환경차 기업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 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지원 근거마련 등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건물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늘린다.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역시 마련한다.

설치시한은 최대 4년이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 아파트는 3년 내로 설정한다. 사유가 있으면 4년까지 설치시한 연장을 허가한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개방한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조치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불법 주차한 일반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충전 없이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한다.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세워둘 수 있다.

충전 없이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한다.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세워둘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차는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하도록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구매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3만대 이상),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200대 이상),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 인증기업 및 택배기업)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자동차대여사업자 보유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와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는 구매목표에서 제외한다.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을 감안해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 구매목표를 50% 감면한다.

부품기업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에도 집중한다.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사업재편기업 등을 친환경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로 마련한다.

이차보전예산은 24억9천만원이다. 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를 위해 자금을 융자하면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 2%, 중견 1.5%, 대기업 1%다.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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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면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해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경계선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이행 주체와 적극 소통·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