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학원,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안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영화관·공연장도 해제키로

헬스케어입력 :2022/01/17 11:03    수정: 2022/01/17 11:10

정부가 최근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방역패스와 관련, 논란이 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해제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우선,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 해제가 결정됐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가 이뤄진다.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는 제한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와 함께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됐다. 학원·교습소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등 일부 교습 과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를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워 기존처럼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12세~18세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계속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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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며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