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웹사이트 이용약관 요약해라"...美 의회 TLDR법 발의

쉬운 용어로 법안 요약하고 개인정보 수집·유출 사고 여부까지 표시 요구

인터넷입력 :2022/01/14 08:54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복잡한 이용약관을 요약해 핵심만 보여주게 하는 'TLDR' 법을 발의했다.

TLDR은 미국 인터넷 용어로 "너무 길어 읽지 않는다"(Too Long, Don't Read)는 뜻이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 글이 올라오면 흔히 달리는 댓글 중 하나인 "세줄 요약좀"과 쓰임새가 비슷하다.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미국 국회)

1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TLDR 법은 웹사이트 이용 약관을 각종 가공식품에 붙어 있는 영양정보처럼 알기 쉽게 요약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약관 요약에 쓰이는 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지,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적은 있는지 등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 법은 일부 소규모 웹사이트를 제외한 상업용 웹사이트와 앱에 폭넓게 적용된다. 또 이 법을 어길 경우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와 각 주 검찰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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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로리 트래헌 공화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인이 사용한 제품 약관을 읽기 위해 76일이나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용자가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더 노출하도록 만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