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한앤코 대표 증인 신청" vs 한앤코 "즉각 계약이행"

13일 2차 변론기일..."계약 무효" & "신속한 소송 진행" 공방

디지털경제입력 :2022/01/13 17:18    수정: 2022/01/14 08:27

남양유업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 측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간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 2차 변론에서 양측 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변호사 3인을 비롯해 한앤코 한상원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피고인들의 악의적인 주식 양도 의무 불이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신속한 소송 진행과 즉각적인 계약 이행"를 촉구했다.

홍 회장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 변호인 측은 13일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본안 소송의 2차 변론에서 "김앤장의 변호사 3명, 원고의 한상원 대표, 함춘승 등에 대한 증인신청 및 김앤장에 대해 박종현 변호사가 한앤코 또는 한앤코가 설립한 펀드 및 투자목적회사를 위해 자문한 내역(타임시트)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 로고

LKB 측은 또 "원고 측 한상원 대표가 피고 홍원식 회장 등 창립자 일가에 대해 기존 남양유업에서 받고 있던 예우 등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조건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약속을 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전제 조건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 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을 사전 허락하거나 사후 추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이 주식매매계약의 쌍방을 대리하고 자문했지만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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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앤코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측은 "백미당, 임원진 예우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없는 내용"이라며 "특히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식매매가격(82만원→90만원)이 올라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제이행이 늦어질 수록 원고(한앤코) 측의 손해가 커지고 남양유업의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소송 진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홍원식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의 지분 전량 53.08%를 3천107억원에 한앤코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홍 회장측이 사전 구두 확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김앤장의 쌍방대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며 매각을 번복하자, 한앤코는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