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버는 배달 라이더 월 고용보험료 14610원

보험료 납부하면 실업급여 지급 등 혜택 받아

인터넷입력 :2022/01/13 09:05    수정: 2022/01/13 10:26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료를 지급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구직(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해 배달 업계엔 이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부터 가입 대상 배달원(라이더)은 월보수의 0.7%를 보험료로 내야 하며,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복수 배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라이더들은 새해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보험료 산정 방식과 신고 체계, 보험료 납부 시 혜택 등을 업체에 수시로 문의하고 있다. 월 어느 정도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이 주된 질문이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는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고용보험 신고, 납부 의무 대상자가 됐다. 코로나19 확산 후 배달 산업 규모가 커지자, 라이더 노동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따른 결과다.

(사진=지디넷코리아)

■ 1개월 이상 월보수 80만원 이상 라이더 대상 

세부적으론 이렇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월 80만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노무제공자)다. 월보수 80만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노무제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에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엔 단기 노무제공자로 분류한다. 대개 부업으로 일하는 라이더들이다. 이들은 개인정보와 노무제공일수, 국적 등이 담긴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 신고, 납부 대상자는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요기요익스프레스 등이다. 라이더 고용에 관여하지 않지만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로고, 생각대로, 메쉬코리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고용보험료는 라이더 월보수로 책정한다. 여기서 월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경비인정률은 30.4%다. 가령 이달 라이더 수입이 300만원이라면, 경비율 30.4%을 적용한 91만2천원 제외분인 208만8천원이 월보수액으로 책정되는 구조다.

(사진=지디넷코리아)


■ 보험료 0.7씩 총 1.4%…오는 7월부터 1.6%로

보험료는 라이더,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오는 7월부턴 0.8%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리해보면, 라이더 월보수가 208만8천원일 때 0.7%를 곱한 1만4천610원(원단위 절사)을 보험료를 라이더,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다. 이 경우 월 보험료는 총 2만9천220원이다.

또 하한 보수 기준을 적용해 월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일 때,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부과한다. 일례로 월보수액이 100만원이라면 월보수를 133만원으로 간주하고, 0.7%를 곱한 9천310원(총 1만8천620원)으로 월보험료를 지불한다는 얘기다.

플랫폼 사업자는 라이더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후, 라이더와 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피보험자격 신고 시 일 산정 기준은 자정부터 익일 같은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 실직 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지급

고용보험 의무화로, 라이더는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지급한 라이더는 최소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 피보험 기간 10년, 50세 이상일 때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이다.

실직 직전 3개월 동안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실직한 날이 속한 달까지 근 1년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최대 상한액은 일 6만6천원이다.

출산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출산일 직전 1년 동안 월평균보수 100%를 출산전후 90일 동안 받는다. 지급금액은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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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대해 지역 사업주엔 꾸준히 교육했지만, 아직 많은 라이더에겐 생소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단계로, 아직 보험료 지급 체계를 모르는 라이더가 부지기수"라면서 "보험료 산정 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