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력 과소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찰시장을 올 상반기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과거 풍력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태양광 입찰 시장만 운영 중이다. 풍력은 대부분 발전 공기업과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입찰 시장이 개설되면 이를 통해 낙찰된 물량은 ‘계약금액=정산금액’임에 따라 풍력의 과소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산업부는 해상풍력 보급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 국산부품을 50% 이상 활용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하면 해상풍력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해상풍력의 사업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해상풍력TF'를 정례화하고 발전사업 허가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이날 1차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신안·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 7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해상풍력 기업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국전력은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송전선로 공사가 어렵지만,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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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함께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