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새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또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 자사 우대나 앱 마켓 분야에서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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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 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을 핵심과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안 과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과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과 피해구제를 채택했다.
공정위는 혁신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처리해 온 ▲구글의 경쟁 OS 출현 방해 ▲네이버 자사 우대 ▲배달앱 M&A 시정 등에 이어 모빌리티·온라인 분야에서 심판·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나 온라인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해 시장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메타버스·NFT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플랫폼·서비스도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 등에서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웹툰·웹소설 분야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오버터톱(OTT)·음원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나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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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이나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디지털 공정경제 기본규범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커머스·소프트웨어(SW)·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 보상 기준 등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정비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 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문화를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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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동일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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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소비자피해에도 대응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숙박 앱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내부에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업무개선·조직개편·업무조정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