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기본권 침해 논란도

"미접종자, 위중증·사망 절반 이상 분포…미접종자 보호·의료체계 보존 목적”

헬스케어입력 :2022/01/04 11:55

최근 방역당국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면서 미접종자의 출입이 어려워지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미접종자 감염 보호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4일 0시 기준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전체의 6.2%다. 정부가 강화된 방역패스 적용 확대를 결정한 것은 위중증 및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인 것과 연관이 깊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8주 동안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미접종자였다.

방역당국의 공식 입장은 “미접종자는 감염 위험에 취약한만큼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시민들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서 그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며 “미접종자들로 인한 의료체계의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감염을 줄여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존하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실제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보존되면서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적의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며 “방역패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저질환 및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접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손 반장은 “예외확인범위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해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