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보보호제품의 공공기관 도입 요건이 다양화된다. CC인증 없이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보안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야 도입 IT보안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국가정보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ㆍ공공기관에 정보보호제품을 납품할 경우 ‘CC인증’ 없이도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납품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스팸메일 차단시스템 등 24종의 정보보호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업은 ‘보안기능 확인서’만으로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보안기능 확인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한국아이티평가원 등 5개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정원은 “이번조치로 다각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각급기관의 적시 대응 지원과 업계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보안업계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4주 동안 ‘검증제도 개선TF’를 운영,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CC인증’과 ‘보안기능 확인서’ 모두 IT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CC인증’은 국제표준 부합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공분야 도입 IT제품에 대해 우리나라 보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CC인증’만 인정해 기업의 CC평가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증서 발급이 지연되기도 했다.
도입 요건의 다양화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새로 개발한 정보보호제품을 공공기관에 보다 빨리 납품할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도 신종 해킹 공격에 대응 기능을 갖춘 제품을 적시에 납품받아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7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안기능 확인서’ 간소화 절차를 마련,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 검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간소화 절차 시행 이후 평균 170일이 소요되던 발급 기간은 평균 39일로 크게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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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도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등 보안제품 안전성 검증에 기준이 되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전면 개정했는데, 개정 당시 업계와 유관기관이 제안한 529건의 의견 중 83%인 437건을 개정 내용에 반영했다.
국정원 측은 “앞으로도 기업 및 유관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검증 절차 간소화 등 업계 요구사항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