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상호 소유규제 폐지...유료방송 규제 대폭 완화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입력 :2021/12/28 09:31    수정: 2021/12/28 09:53

방송사 상호 간 소유제한 규제 폐지를 비롯해 각종 유료방송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IPTV밥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료방송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우선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와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 위성방송사, SO 상호 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 SO와 위성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한다.

PP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SO, IPTV 허가와 홈쇼핑PP 승인 유효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유료방송사의 채널의 구성 운용과 관련해 실시간 TV 채널 외에 라디오방송채널과 데이터방송채널 규제도 폐지한다.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커머스는 허용 범위 내에서 정규 편성 근거가 마련된다. 또 지역채널 간 재송신은 전체 방송시간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능해진다.

SO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SO 및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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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료방송시장 정체로 인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도, 방송사업자간 다양한 제휴 협력 도모,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촉진,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유료방송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환경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신기술 개발, 서비스 품질 개선, 공동협력 추진 등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