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이 신고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팩타민 매출은 362억8천700만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의약품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의 광고 포스터에 ‘뇌기능 개선/기억력/집중력 향상’의 문구를 사용해 신고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image.zdnet.co.kr/2021/12/24/3d8901591db5af7077260978c67fd89e.jpg)
또, 상기 광고 포스터에 ‘대치동 비타민’, ‘수험생 비타민’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집단(수험생)에 한정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에 대해 약사법 등 위반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5일을 갈음한 과징금 2천444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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