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생환경 조성...미래지향 미디어 규제 마련

방통위 2022년 업무계획...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방송/통신입력 :2021/12/23 15:06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플랫폼 시장 상생환경 조성, 미디어 공적 역할 재정립,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 체계 마련,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 등을 꼽았다.

방통위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란 비전에 따라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 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과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주요 핵심 추진 과제로 세웠다.

OTT와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면서 방송통신 생태계가 본격적인 구조 재편을 맞이하고 있다. OTT의 성장이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콘텐츠 수익배분 공정성, 적정 망 이용대가 지급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 시장에서 상생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환경이다.

아울러 미디어 매체 경계의 붕괴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공적 역할과 미래지향적인 통합 규제 체계가 필요해졌다.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이용자 피해도 다양해지고 대규모화 상황에 따라 안전한 디지털 이용자 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꼽힌 이유다.


■ 플랫폼 영향력 맞게...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우선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이용자 등 다면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한다. 특히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사실조사와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OTT 현황을 고려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도 개선한다.

한국 방송의 역사 100년을 재조명하고 방송의 기원일 정립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서 방송의 지향 가치와 발전 방향을 모색을 추진한다.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한다. 또 본인확인기관 심사에는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한다.

방송시장 상황,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을 재검토한다.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 미디어 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찾는다

미디어 융합 환경에 맞춰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공영방송의 책무를 새로 규정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원한다.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한다.

복잡한 방송광고규제를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핵심매체인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화질, AI, AR 등 신기술 적용 콘텐츠 제작과 OTT플랫폼 유통 확대를 지원한다.

경기도민의 청취권 확보를 위해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새롭게 허가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의 개국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KBS의 신속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재난전문채널을 시범 서비스하고, 국지적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한다.


■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포용국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와 차단체계를 운영한다.

시민참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팩트체크 동향 조사와 분석, 홍보를 추진한다.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결방안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한다.

앱 결제와 환불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마켓 이용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과 이용자의 민원처리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한다.

휴대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 지역에 센터 추가 구축,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2대에서 8대로 확중하고 노인과 장애인 대상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제공한다.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TV를 보급하고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한다. 또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