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점검, 인력중심에서 원격으로 바뀐다

전기안전점검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전환 골자로 한 개정안 공포

디지털경제입력 :2021/12/21 18:39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인력중심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디지털방식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50여 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1~3년에 한 번씩 방문·대면 점검 형태로 수행해오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이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격점검제도 도입이다.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원걱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수집·저장·분석·경보 등)를 위한 ‘관제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이 외에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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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누전, 단락, 과부하 등)를 취득할 수 있어 국민 누구나 안전관리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노동집약적 점검인력 체계에서 원격점검으로 전환하면 사업비용(전력기금 1천491억원, 2022~2028년 누계)을 절감할 수 있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