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인력중심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디지털방식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50여 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1~3년에 한 번씩 방문·대면 점검 형태로 수행해오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이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격점검제도 도입이다.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걱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수집·저장·분석·경보 등)를 위한 ‘관제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이 외에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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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누전, 단락, 과부하 등)를 취득할 수 있어 국민 누구나 안전관리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노동집약적 점검인력 체계에서 원격점검으로 전환하면 사업비용(전력기금 1천491억원, 2022~2028년 누계)을 절감할 수 있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