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에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 개정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공장 설립시 13개 분담금 면제 받아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2/21 15:36

중기부의 성공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엔젤투자사, 초기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기술대기업 등 민간 벤처육성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 투자·보육과 함께 R&D자금 등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 업력 10년 기업도 창업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새로 13개 부담금을 7년간(단,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창업지원법을 35년만에 전면 개정한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서 의결,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 중 이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하는 내용은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와 팁스(TIPS) 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이고, 나머지 조항은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거듭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과 같이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게 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했다.

전면개정한 창업지원법은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이제까지는 창업지원법 목적이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였다. 달라진 창업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 9장 66조로 이뤄진 창업지원법은 창업생태계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신산업·기술 창업 촉진→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를 재구성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담금 면제 확대: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 부과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그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단,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 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100억 원이 증가해 매년 약 440억 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예정이다.

제조업 면제 12개 부담금은 농지·초지·산림‧대지·수질·전력·공공시설‧폐기물·교통·특정물질‧지하수·해양심층수 등이고, 지식서비스업 면제 13개 부담금은 초지·산림‧대지·수질·지하수‧교통·전력·공공시설‧물이용‧농어촌전기사용 등이다.

신산업 창업 지원: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어려운 점을 감안,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 및 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화 지원: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했다.

재창업 지원 강화: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한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창업환경 개선: 국민과 창업자에게 창업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시간, 비용 등의 부담 완화 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의 책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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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율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으로 국민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에 전면개정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