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년 기술개발 지원에 1조8338억 투입

블록체인 등 비대면 분야 232억 신규 과제로 추진...인건비 분기 신청 허용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2/19 17:28    수정: 2021/12/19 20:30

중기부가 새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총 1조833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1조7229억원)보다 1109억원 늘었다. 컴퓨터 비전, 블록체인 등 비대면 분야 신규 과제 232억원을 비롯해 여러 사업이 신설, 추진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 빅(BIG)3,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전략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또 인건비 분기별 신청 허용 등 중소기업을 위한 몇가지 제도 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19일 중기부는 1조 833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조 7229억원 대비 1109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지역균형), 빅(BIG)3, 소재·부품·장비 등 중점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또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 개발, 리빙랩 활용기술개발 등 8개(662억원)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가 지표 개선...민간친화적 시장 기반 기술개발 강화

중기부는 연구개발 역량 우수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해당지역의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후보과제 추천방식도 도입하며, 시장기반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특히 성과 창출을 위해 창의적, 도전적 과제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과제책임자 등 연구자의 개발의지와 연구역량, 연구비 집행계획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각 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저변 확대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유관기관이 과제를 추천하고 정부가 최종 과제를 선정하도록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민간과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투자에 공동협력해 개발성과를 높이도록 투자형, 민간투자연계형, 공동투자형, 팁스(TIPS) 연구개발(R&D)을 특화, 민간친화적 시장기반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 미래전략 분야 중점 지원...컴퓨터 비전, 모바일 엣지 등 신규 과제 추진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핵심 품목 개발과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비대면 기술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BIG)3 분야 경쟁력 제고,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신기술 확보 등을 중점 지원한다.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핵심품목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제품 국산화를 뒷받침(신규과제 553억원)하고, 코로나19로 가속화한 디지털 경제 전환과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한 비대면 분야(블록체인, 컴퓨터 비전, 디지털헬스, 모바일엣지, 지능형사물인터넷(AIoT) 등 기술개발(신규과제 232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 신산업 3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의 중소기업 지원 적합분야를 발굴해 핵심기술 개발(신규과제 308억원)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2030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신규사업과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등에 439억원(신규과제)을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 촉진...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사업 새로 론칭 

지역기반의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지역유망기업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 발굴과 네트워크 연구개발(R&D)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 주력산업,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신규과제 674억원)을 지원하고, 대학·연구기관을 산·학·연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사업(신규 75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연결망(네트워크)를 통한 과제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연구개발(R&D) 성과물 100여개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 판로도 병행, 지원한다.

사회적 가치확산 및 공정한 연구환경 조성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사업성과를 촉진하도록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올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중과 기술료 납부 연장(최대 2년)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범부처 연구개발(R&D) 통합관리시스템(IRIS)이 새로 운영되는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산학연 콜라보(Collabo) 연구개발(R&D)은 이달중 기존 중소기업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으로 세부사업을 공고하고, 기타 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IRIS)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공고한다.

기타 규제 개선...인건비 분기별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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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연구개발(R&D)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집행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연구개발(R&D) 수행 과정에서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진도점검 완료 후에 후속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차보고서 제출시기를 연차 종료일까지 늘리고, 진도점검을 폐지해 연속적인 연구개발(R&D)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폭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 연구개발(R&D)의 경우, 연차를 협약 체결일부터 12개월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연구개발(R&D) 자금집행시스템(RCMS) 기준과 차이가 있었으나, 연차개념과 회계연도가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단,  1차 연도 연차기간이 짧아짐에 따른 부담 감소를 위해 총 기술개발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1차 연차보고서를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로 대체한다. 또 현재 매월 신청해야 했던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분기별 신청을 허용한다.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유할 예정인데 이달 29일터 비대면 기반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