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범위 6→14가지 확장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뿌리기업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1/12/14 11:09

뿌리기술 범위가 6가지에서 14가지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을 키우고자 뿌리기술 범위를 확장한다. 6개 ‘기반 공정기술’에 4개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과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더한다.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공정 4개 기술이 포함된다. 지능화 공정기술로는 로봇, 센서, 산업 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4개 기술을 추가한다. 기존 6대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 처리, 열처리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에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 기간(3년), 사후 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업종보다 최대 20% 더 고용할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 지정 업체를 선정할 때 가점 2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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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과 절차, 지원 규정도 시행령에 담았다. 많은 청년이 뿌리기업에서 일하도록 근로·복지 환경, 성장 역량 등이 뛰어난 기업을 뽑는다. 뿌리 전문 기술과 인력 정보를 회사에 주고 고용 안정과 경영, 기술 홍보를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과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에서 청년이 일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