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교수 "메타버스와 게임은 달라...관리방안 가이드라인 필요"

2021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메타버스 게임의 쟁점과 향후과제' 발제

디지털경제입력 :2021/12/10 16:06    수정: 2021/12/10 16:27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유튜브를 통해 2021 게임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형준 교수가 자리해 '메타버스 게임의 쟁점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현재 게임업계는 메타버스와 NFT 개념이 게임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NFT 코인이 적용된 게임의 경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정식 서비스를 위한 등급분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형준 교수는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확장성, 독자적인 경제 체계 등의 차이점을 이유로 메타버스와 게임 사이에 유사점은 있지만 다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이 적용될 경우 사행성, 등급분류, 아이템 규제 등 다양한 규제 적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가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을 설명했다.

더불어 향후 메타버스와 게임에 대한 정책을 준비함에 있어 신경써야 할 쟁점을 설명했다. 먼저 메타버스를 게임산업법으로 다룰 경우 사행성, 청소년보호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와 메타버스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 만든 게임의 등급분류 적용 여부를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내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을  거론하며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폭력이나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실의 이용자에게 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글로벌 서비스 되는 플랫폼의 경우 국제 공조에 의한 대응이 가능한지도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타버스 내 지식재산권 분쟁 문제 발생 여지와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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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메타버스 정책을 반영할 필요를 설명한 박형준 교수.

박형준 교수는 "정부가 게임산업과 소통을 해 빨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메타버스 거버넌스를 구축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증을 해봐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의 현실화 및 구체화가 필요하며 부처간 갈등을 해결해야한다. 또한 맞춤형 규제 자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합의를 통해 준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게임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