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이 뭐길래...왜 이리 급할까

[2021 굿인터넷클럽- 핫사이트㉒]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전문가 칼럼입력 :2021/12/10 11:47    수정: 2021/12/10 13:35

황양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
황양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소위 ‘온플법’ 이야기가 최근 IT 산업계에서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이 법안이 과도한 플랫폼 규제로 이어져 산업 고유의 역동성을 해치고, 산업 위축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으니 해당 플랫폼 안의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입법을 서두르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서두른다는 것인데요. 온플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온플법의 입법 추진이 급하다, 섣부르다는 의견은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굿인터넷클럽, 12월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자판기로 만든 온플법’이라는 주제로 이 성급함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없을지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원 수 38명인 기업도, 적용 대상 될 것

김용희 전문위원(오픈루트),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선지원 교수(광운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김용희 전문위원(오픈루트): 안녕하십니까 오늘 굿인터넷 클럽 진행을 맡은 오픈루트의 김용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디지털 산업, 특히 이제 플랫폼 산업에서 아주 뜨거운 의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바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현 시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빅 이슈인 온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셔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원 교수(광운대):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법학부에 재직 중인 선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행정법과 IT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교대 사회과에 재직 중인 심우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은 입법 이론 이런 것들이고요 주로 IT 법학 쪽의 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입니다. 법무인 태평양에서 개인정보 그리고 IT 전자상거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전문위원: 먼저 이 법안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기 위한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에는 매출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에서 최근 수정되었다는 내용들은 중개 수익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이 1조 원 이상이라고 하면서 대상 기업을 18개 정도로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명품 중개 플랫폼이 거래액이 1천억이 넘었다고 하고 내년도에는 거래 목표가 1조 정도라고 합니다. 온플법의 수범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기업의 직원 수가 38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위 상품이 자동차나 명품처럼 금액이 높으면서도 이 근거가 불투명한 이 기준에 충족되는 기업들, 거래 금액은 큰데 플랫폼 사업자가 크지 않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의 규제 대상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실까요?


선지원 교수: 우리가 먼저 플랫폼 경제라는 구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하나의 산업 영역만, 하나의 상품만 그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들, 다양한 행위 유형들,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유형들이 거쳐 가는 곳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장소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런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단순히 과거 경쟁법상의 시장 획정이나 시장 점유율 판단을 하듯이 매출액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우민 교수: 지금 규제 대상에 관한 논의가 아마 앞으로도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IT경제나 IT산업이 가지는 유동성 자체를 법이 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매출액이 아니라 다양한 영향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입법도 하고 또 실제 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법안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어느 나라도 사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것들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안의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욱 변호사: 네, 처음에는 기준이 1백억 1천억이었다가, 1천억 1조로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도 왜 그렇게 산정했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 법의 개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숙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애초의 거래액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쉬운 방식이죠. 너무 쉽게 법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판기에서나온온플법

서두를 만큼 공감대가 있었나

김용희 전문위원: 행사 타이틀이 이제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입니다. 그만큼 이제 급하다, 섣부르다는 의견이 이제 온플법의 통과에 찬반 여부를 떠나서 공감대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이 온플법은 굉장히 논의 속도도 빠르고 입법 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강태욱 변호사: 저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쟁점보다는 과연 충분한 숙고를 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된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버튼 눌러서 숫자로 기준을 정해서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적용 대상 그리고 이 법이 미치는 효과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숙고해서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고려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과연 사회적 공감대가 다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심우민 교수: 정부에서 안을 냈다고 하면 또 의원들이 안을 내고 하면서 안들이 중복되고 중복이 되면서 이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다라는 그런 여론,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떤 엄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거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것 이러면서 그냥 통과시켜버리거든요. 지난번에 데이터 3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논의를 했다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 같은 것들이 아마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여론에 떠밀려서 통과시키다 보면 검토 없이 통과시키는 현상을 많이 발생시킬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선정적인 테마 설정 그 다음에 여론 조성 이런 걸 통해서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원 교수: 기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숙고가 이뤄졌는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숙고가 이런 플랫폼 규제를 하는 법률들에서 왜 더욱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플랫폼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플랫폼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라는 의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영향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 이용자들과 기업과 기업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테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논의의 전제에 대한 이런 합의부터 선행되지 않고 법안 발의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금 숙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플랫폼 경제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유럽에서도 플랫폼과 관련해서 일부 발효한 법안들도 있고 지금 유럽 의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해외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사례들 특히 시장 상황들을 면밀히 좀 비교를 해보고 어떤 점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점들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역시 지금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는지 조금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희 전문위원: 공정위가 이제 예시를 드는 것은 독일 등의 유럽 선진국 소위 말하는 유럽 선진국의 플랫폼 규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이 규제 입법 시간이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숙의를 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쪽은 없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입법의 목적이라든지 상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황 차이에 대해 반영된 법안인지 궁금한데요.

심우민 교수: 실제로 유럽 연합 전체 차원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또 개별 국가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법을 만드는 그 과정들은 자신들의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예측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 목적만 설정이 되면 이 목적과 똑같은 법이 서구에도 있다, 그래서 그냥 들여오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 시장 경제 상황하고 잘 맞지 않는 법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입법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오래된 낡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항상 미치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규제를 하게 될 때 이 규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국내 사업자는 물론이고 IT 속성상 해외 사업자들한테도 적용이 돼야 이게 좀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법이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온플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것이 제정되고 나면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선지원 교수: EU 회원국들의 경쟁 당국들이 플랫폼을 경쟁법상으로 규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독일 연방 카르텔청에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뭔가 경쟁법적인 제재를 하려고 제재를 하면서 결정문을 한 300페이지에 가깝게 굉장히 두꺼운 결정문을 내놨는데요. 이제 경쟁법상 접근을 하다가 이게 한계에 부딪히니까 플랫폼 관련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어서 플랫폼 규제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유럽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조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유럽식의 경쟁법 조항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실제로 제가 지금의 인터넷 시장을 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충분히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금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법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 역시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욱 변호사: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유행처럼 거의 많은 법들에 해외 사업자도 적용되는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적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집행도 그렇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기존의 선례들에 비춰봤을 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결국에는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추가 규제 추가 부담으로 결과 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영향분석이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

김용희 전문위원: 온플법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공청회도 있었고 중기중앙회라든지 공정위에서 이제 이런 플랫폼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마켓에서 광고비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근거가 국가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더불어 사전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원 교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여론조사를 과제를 하나 하면서 저는 여론조사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검수를 계속 받는데 뭔가 단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도 계속 이거 설문지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문항에 따라서 답변 결과에도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객관적인 기관이 또는 법안을 발의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조사를 한다면 또는 반대되는 입장에서도 함께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이런 문항의 엄밀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입법에 대한 사전 영향 분석은 온라인 플랫폼 입법 그리고 IT분야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하는 입법에 대해서 영향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 대표가 이렇게 발의하고 제정한 이 내용을 누가 평가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 내부에서 좀 자체적으로 뭔가 절차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우민 교수: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마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법을 발의하기 전에 영향 분석하는 행태를 사전 영향분석이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과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의 차이는 첫 번째는 이게 공식적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실제로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영향 분석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있죠. 두 번째는 입법 영향 분석 제도화의 어떤 핵심적인 전제는 문서화해서 공개한다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또, 우리가 입법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팩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가 입법영향평가의 주된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유럽 연합에서의 영향 분석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그만큼 엄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계를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면 처음에 정부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제의 원칙과 방향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시한 규제 원칙과 방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수렴하고 수정을 해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합니다. 또 그게 공개가 되고 또 의견을 받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견들이 수렴이 된다라는 거죠. 입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빈틈없다. 내지는 조금 더 면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행정기본법하고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그 제도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활용을 해서 행정부에서 진짜 영향 분석이라는 건 이런거다 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의회의 입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변호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부 법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법안을 요청할 때 규제 영향 분석서를 만들어서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만들 때는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숫자들 그리고 소비자 경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만 이게 어떤 식의 설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당연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결과치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 설문이 의미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실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입법 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은 범용 기술로 봐야, 중복규제 없을 것

김용희 전문위원: 또 온플법은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부처 간의 이중 규제 이야기입니다. 국회에서도 정무위하고 과방위가 각자 심사 중이고 또 공정거래법과 비교했을 때도 중복 규제 성격이 있다라고 산업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공정위랑 방통위가 이제 규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태욱 변호사: 지금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이게 하도급법이랑도 일부 겹치고요 그다음에 많은 유통 사업자들은 대규모유통법 적용도 이미 받고 있거나 아니면 받을 예정인 기업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부당한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은 적용되는 사안인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 과 사이에 또 다시 중복 규제 이슈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우민 교수: 예를 들면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종의 어떤 제약이나 규제가 필요하겠다. 근데 어떤 규제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걸 프레임웍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종류 그다음에 적용되는 영역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이 정도의 규제 지형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리걸 프레임웍을 잡고 혹여 필요한 규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기존의 규제 속에서 어떻게 조문화를 시킬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 안에 만약에 조문화가 안 된다면 특별법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가서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번에 특별법 하나 만들어서 다 처리하자 그러면 이제 한 부처가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저 부처에서 다 가져가겠네 우리도 특별법 만들자 그래서 지금 보면 온플법 관련해서도 관련된 부처들이 막 달려드는 양상인데 만약에 국가에서 정말 규제 목적을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전체 규제 지역을 영향 분석의 전제로서 확인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지원 교수: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산업 영역이라기보다는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여러 산업 영역들이 미디어나 또 음식, 교통, 숙박 이런 여러 산업 영역들이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나의 범용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매개로 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들로 나아가는 하나의 매개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플랫폼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이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구체적 행위에서 뭔가 리스크가 발생을 할 때 그런 구체적인 리스크들을 규제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복 규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액 1조원 기업, 계속 생길 수도

김용희 전문위원: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한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온플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가는 게 현명할까요?

선지원 교수: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그 특징을 볼 때 저는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행적인 복잡성과 종적인 복잡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적인 복잡성이라 함은 식품, 교통, 숙박 등 여러 가지 산업 영역들 다양한 산업 것들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플랫폼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 종적인 복잡성이라 함은 플랫폼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처음에 생산자가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는 일반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을 맺죠. 그리고 그 이용 계약을 토대로 해서 생산자가 이른바 사업상 이용자라고도 합니다만 사업상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 콘텐츠들을 또 이용을 합니다. 이용 관계에서 이 콘텐츠 와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계 자체는 또 사업상 이용자와 이용자의 계약 관계죠 이런 복잡한 관계를 과연 일률적인 하나의 단일한 법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적 행적인 복잡성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좀 개별적인 리스크들을 명확히 판단을 하는 일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일률적인 하나의 법률 또 경직된 법률로 이런 복잡한 관계를 규율하려고 한다면 과연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실효성조차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우민 교수: 저희가 이제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우리 이제 저희 중간에 얘기 나왔던 사전 입법 영향 분석 내지는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보면 어떨까합니다.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유럽 연합에서 하고 있는 영향 분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제도화 돼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입법을 할 때 거쳐야 되는 단계로 보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정부 쪽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따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국회 차원에서는 때만 되면 만드는 특별위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에서 영향 분석을 실제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너무 속도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향 분석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수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기사

강태욱 변호사: 시작하실 때 직원이 30명 내외고 거래액이 1조 원이 되는 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완전 경쟁 쪽에 가깝습니다. 진입도 쉽고 그리고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좀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규제, 공정거래 중요한데요.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해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용 기준부터 숙의 필요하다

온플법,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왜 논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숙의’.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한다는 이 숙의가 부재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매출액, 거래액이라는 굉장히 명료해 보이지만 모호한 근거로 제시된 온플법 적용 대상은 공정위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게 플랫폼 산업에서는 아주 작은 소기업 역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숙의 부족이네요. 무엇이 그리 급할까? 또, 왜 그리 급한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부디 오늘 이야기 나온 입법 영향 분석과 같은 숙의 방법론을 도입하기를 바래봅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양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

ICT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이 일상이 된 지금, 굿인터넷클럽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더 나은 일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주제, 생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오니 업무와 생활에서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