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내 보험업계에도 도입되려면…

美·英 신사업에 활용...보험연구원 "법적 근거 마련 및 회사 역량 강화해야"

금융입력 :2021/12/10 08:44    수정: 2021/12/10 09:13

국내 보험업계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해외 보험사처럼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회사의 서비스 제공 능력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보험연구원은 '가상자산과 보험산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와 달리 현재 국내 보험업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직접 활용하긴 어렵겠지만, ▲신사업 발굴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 측면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관측했다.

2017년 12월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를 금지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 일부 보험사는 가상자산을 통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국 '런던 로이즈'나 미국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인슈어런스' 등은 가상자산 사업 관련 배상 책임 보험 상품을 개발했으며 범죄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손실을 보상한다. 

미국 '매스 뮤추얼'과 '뉴욕 라이프' 등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악사'는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 보험료 납부 또는 보험금 지급 수단으로 허용 중이며, 영국 '넥서스 뮤추얼'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통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상자산을 쓰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가격 변동성이나 스마트 계약과 관련한 법률 문제 해소가 선결돼야 하지만, 가상자산에 관한 법 제도화가 갖춰지는 만큼 이를 국내 보험업계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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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2017년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같은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보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개화 금융(DeFi), 메타버스 등의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산업에 가상자산이 직접 연결되기 위해선 황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가상자산 활용이 실질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가상자산 관련 보험사고 데이터 축적, 스마트계약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